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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국교서도 교육/교육부 97년부터 3∼6학년 정규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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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국교서도 교육/교육부 97년부터 3∼6학년 정규과목으로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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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7학년도부터 국민학교 3∼6학년생에게도 영어를 주당 2시간씩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미 확정한 제6차교육과정의 개편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담당할 초등영어교사 임용 및 양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민학생 영어교육은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 학교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내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국민학교영어교육은 문법·독해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듣기·말하기 등 생활영어회화 위주로 가르칠 방침이다. 

 국교영어교사는 대상학생이 2백70만여명이나 되는 데다 벽지학교에도 1명이상의 교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7천∼8천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고교영어교사의 국내외 집중연수를 확대해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추가로 담당토록하고 영어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육대학출신 초등교사를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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