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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경매계장 120명 수사/집달관 비리/30여명 혐의…6명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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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경매계장 120명 수사/집달관 비리/30여명 혐의…6명소환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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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관련여부도 조사/대법원, 전국집달관 특감지시【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3일 법원직원들의 공모 사실을 밝혀내고 90년도 이후 전·현직 인천지법 경매계장 1백2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중 30여명이 구속된 집달관사무소 사무원 김기헌(49)씨와 달아난 집달관합동사무소 소장 최영범(58)씨의 횡령을 묵인·공모한 혐의를 잡고 김모(42)씨 등 혐의 사실이 짙은 현직 경매계장 6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까지 집달관과 법원측이 김씨의 범행과 관련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고 ▲대부분의 경매계장들이 90년 이후 김씨의 횡령달아난 알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법원 고위관계자들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급자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경매계장들이 김씨 등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자체적으로 수습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백억원에 가까운 거액횡령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경매계장 출신 10여명이 퇴임후 법무사사무소를 차리고 경매브로커들과 김씨 등과 짜고 경매 고의유찰 및 경락을 해 온 혐의를 잡고 정모법무사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정법무사는 김씨와 짜고 횡령한 입찰보증금으로 경매브로커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사채놀이까지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지난해 12월4일부터 9일까지 3차례 입찰보증금 1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수배됐던 최씨는 23일 검찰에 자수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검찰은 22일밤 인천지법 전경매1계장 김낙진(45·현조사1계장), 경매8계장 이동범(37), 경매3계장 김천수(39)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경매계장 근무시 김씨에게서 횡령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70만∼5백3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김씨와 공모해 각각 4억8천만∼9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대법원은 23일 전국 11개 지방법원의 집달관 2백40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감사대상은 ▲경매보증금 횡령 ▲수수료징수관련 비리 ▲강제집행에 동원되는 노무보조자 과다채용 등이다.

 대법원은 90년이후 매년 전국 집달관에 대한 감사를 했으나 업무비리로 징계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대법원은 집달관 임기 및 수수료율 조정, 각종 보관금 처리절차 강화 및 집달관과 사무원을 정식 법원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장기적 개선책을 연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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