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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통 전면조사/부당이익·품질변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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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통 전면조사/부당이익·품질변조 등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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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23일  석유류의 전 유통과정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는 서울시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부판점(골목안 소매점)등 석유류의 전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품질변조는 없는지등을 조사하게 된다. 통산부는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이익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산부에 의하면 유가자유화를 앞두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는등 부당거래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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