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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빨리매듭 “속전속결”/민자 「지방화특위」 첫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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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빨리매듭 “속전속결”/민자 「지방화특위」 첫회의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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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내 전격제출·처리검토/개정 불필요한건 우선시행 민자당이 23일 「지방화추진특별위」(위원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첫 회의를 가짐으로써 마침내 여권의 행정구역개편작업이 닻을 올렸다. 여권은 가능한 한 빨리 개편안을 확정지은뒤 야당과 여론을 상대로 승부를 거는 「속전속결」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선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시간을 끌 경우 「선거연기음모」라는 비판만 거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갈길이 이같이 바빠 특위도 매일 회의를 열어야 할 형편이다. 특위는 선거전후에 할 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사안으로 구분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은 고위당직자회의, 당무회의등 민자당의 각종 의사결정기구와 고위당정회의등에 올려져 최종 당정안으로 확정된다. 민자당안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선거전에 추진키로 할 사안중 관련법개정없이 대통령령등 행정부조치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의 행정경계조정 등이 그에 해당된다.

 반면 관련법개정이 불가피한 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목이 여권 행정구역개편작업의 최대현안이며 고비가 될것같다. 기초선거의 정당참여배제, 일부 행정구역의 통폐합, 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등이 법개정과 맞물려 있는 쟁점들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법개정안 제출 및 처리시기이다. 현재 개회중인 2월임시국회와 오는 4월임시국회의 두 가지안이 있다. 먼저 2월 임시국회는 「속전속결」전략에 맞고 법개정후 선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상임위일정이 이틀밖에 안되고, 야당측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치않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4월 임시국회는 야당과의 협상과 여론조성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국민에게 「신중하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현직사퇴시한이 3월말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법법개정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여권일각에서는  2월임시국회 회기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그래서 여권은 전격적으로 이번 회기내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처리해보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여권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다. 당장 23일의 특위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여론과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데 굳이 개편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을 정도이다. 또 특위의 소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의원이 한사코 이를 고사, 이날 회의에서 소위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여권내부의 이상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핵심부가 조만간 「특단의 조치」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개편문제는 한동안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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