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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기준 입학제한 합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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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기준 입학제한 합헌”/헌재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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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신모(전북 순창군 순창읍)씨가 『거주지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 71조와 1백12조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한 것은 입시과열로 인한 학교교육의 비정상화와 과다한 과외비 지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언제든지 거주를 이전해 도시소재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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