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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여신한도 금감원서 관장/금통위 기능 대폭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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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여신한도 금감원서 관장/금통위 기능 대폭이관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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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대한 명령권 신설/은행·증권법 개정안 정부는 2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하던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여신한도와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도를 금융감독원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무상증자를 자율화하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시장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회사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명령권을 신설하고 유가증권 신고, 기업 공개, 유가증권 물량조정, 해외증권 발행등을 재경원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증권지점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은행 및 증권회사등의 감독·검사기능중 금통위나 증권관리위원회 소관은 재경원장관 소관으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이 수행하던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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