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동포 확보 경쟁력 키우게/관련법 정기국회제출 정부는 22일 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법률전문가나 박사학위소지자등 우수한 해외동포를 활용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하고 국내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6월말까지 재정경제원과 법무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련법(가칭 기업세계화지원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국내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현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 예외적인 이중국적 취득을 인정해 기업들이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국인에게 외국국적 취득을 허용할 경우 악용소지가 많다고 판단, 외국국적을 갖고있는 해외동포에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지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선별적으로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산업부를 주축으로 관련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도입과 함께 바꾸어야 할 각종 관련법의 개정문제등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이를 규정한 기업의 세계화지원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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