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월1일서 4월25일로/「법의 날」 바뀐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월1일서 4월25일로/「법의 날」 바뀐다

입력
1995.02.23 00:00
0 0

◎「메이데이」 맞서 생긴 「냉전산물」청산/법무부 변경추진에 각계 의견일치 「법의 날」이 곧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2일 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아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법의 날을 다른 날로 바꾸기로 하고 대법원과 대한변협 법학교수회등에 새 법의 날 택일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의 날은 동서냉전이 심화되던 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미국의 주창으로 공산권의 최대 명절 노동절(메이 데이)에 맞서기 위해 제정됐다. 공산권의 「폭력의 지배」에 맞서 서방의 「법의 지배」를 부각시키자는 발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64년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을 지정했다.

 이런 연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의 날을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해 왔다. 법조계도 『제정경위가 우리 법조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난해 「근로자의 날」이 5월1일로 바뀌면서 법의 날과 겹쳐 기념일의 의미가 한층 퇴색했다』고 불평해 왔다.

 법무부는 새 법의 날 후보로 1895년 최초의 근대적 법률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25일과, 제헌절(7월17일), 그리고 조선왕조의 법전 경국대전(경국대전)이 반포된 9월27일등 셋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4월25일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날을 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일로 삼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대한변협도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날을 법의 날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학교수들도 대체로 이 날을 지지하고 있다. 『경국대전 반포는 너무 옛 일(1469년)이고 제헌절은 별도로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법원과 변협 법학교수회등이 공식 회신을 보내오는대로 총무처와 협의, 대통령령을 바꿔 4월25일을 새 법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취지를 바로 잡아 법조인들에게는 순수한 축제일로 되돌려주고 국민 일반에는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기념일로 살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