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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밀이용 제품생산 불가”/영업비밀보호규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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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밀이용 제품생산 불가”/영업비밀보호규정 첫 적용

입력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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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주)모나미가 (주)마이크로 세라믹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주)마이크로 세라믹은 유성잉크제조법 등 (주)모나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형사처벌하던 관행과 달리 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경쟁사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생산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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