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원이 한은에서 분리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는 부서를 한은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던 은행의 설립인가 및 해산권한을 정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한은내에 두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새로 발족되는 금융감독원은 금통위에 은행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한은이 요청하는 은행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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