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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기능대설립 허용/수료자 전문대 학력인정/노동부,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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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기능대설립 허용/수료자 전문대 학력인정/노동부,내년시행

입력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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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 편입 가능 노동부는 21일 내년부터 기능대학수료자에게 전문대졸업 학력을 인정해주고 민간기업의 기능대학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과정인 기능대학수료자는 동일계 4년제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노동부는 기능대학수료자의 학력인정방침을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3월중에 기능대학설립법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96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경쟁력있는 다기능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1백60억여원이 투입되는 기능대학설립을 정부재정만으로 충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법인과 정부만이 기능대학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경쟁력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안성 창원 등 8개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했다. 노동부는 현재 9백60명이 교육받고 있는 기능대학을 올해안에 12개로 늘린뒤 98년까지 31개대학(재학생 6천여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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