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상품·재고품 표시없이 팔기도 「사기 세일」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백화점 세일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13∼22일 바겐세일을 실시한 서울시내 12개 대형백화점들을 대상으로 50∼40%의 최고할인율을 표시한 73개품목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광고에 표시된 제품의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은 달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뉴코아백화점은 가죽의류 「세실리오」를 50∼20% 할인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40∼20%만 할인판매했다.
애경백화점은 50∼40% 할인한다고 광고한 신사복 「미켈란제로」를 40%만, 55∼25% 할인으로 광고한 삼보컴퓨터를 45∼30% 할인판매하는등 모두 3개품목의 최고할인율이 허위표시됐다.
또 8개 백화점 11개품목은 최고할인율만 표시해 광고했으나 실제로 최고할인율이 적용되는 제품은 일부에 불과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여성복 「라파이예트」경우는 40% 할인판매로 광고됐으나 실제로는 40∼30%를, 그랜드백화점에서는 50%로 광고한 「필립스」제품을 50∼20% 할인하여 판매했다.
표시된 할인율은 준수했으나 최고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비중이 극히 낮은 사례도 있었다.
경방필백화점이 40∼20% 할인판매로 표시한 무스탕 「세실리오」는 종류가 30종이나 됐는데 이중 40% 할인 적용을 받은 품목은 단 4종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4개 백화점 5개품목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바겐세일중에 판매되는 상품은 세일직전까지 정상가에 팔리던 정상품이어야 하는데 이월상품이나 재고품이 별도표시되지 않고 정상할인판매되는 인상을 준 경우도 지적됐다.
롯데와 애경백화점은 92년에 출시돼 단종품이된 삼보66VC개인용컴퓨터를 45% 할인판매하고 삼풍백화점은 93년이월상품인 머플러 「몰간」을 50%에 할인판매하는 등 4개품목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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