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승년·김승년 부장검사)는 21일 히로뽕과 대마초를 흡입한 가수 김범룡(34)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차 미국에 갔다가 미국인 동서에게서 대마초 10(10회분)을 얻어 빈 필름통에 숨겨 귀국, 19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우는등 2차례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89년 1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패션디자이너 김모(39)씨 집에서 김씨등 디자이너 2명과 함께 분말 히로뽕 0.03을 미화 1달러짜리 지폐 로 말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히로뽕은 술자리에서 권해 호기심에서 한차례 흡입했을 뿐이며 대마초는 바쁜 가수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89년께부터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85년 「바람 바람 바람」이란 노래로 큰 인기를 모았으며 최근에는 주로 밤무대에서 활동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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