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는 7월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임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기 3년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과 한은의 모든 업무를 맡게 되며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증권 보험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돼 금융감독과 검사 분쟁조정업무를 담당케 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날 발표한「중앙은행 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합」방안에 의하면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것을 폐지, 금통위원중에서 재경원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은총재도 금통위의장이 겸직토록 했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재경원차관과 재경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한 각 1명과 금융기관 추천 3명 등 모두 9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은총재 임기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된다. 금통위의 활성화를 위해 3명이내의 금통위원 상근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은의 조직과 인사는 현재처럼 금통위가 맡고 재경원이 담당하고 있는 정관승인 변경과 감사임명도 금통위에서 행사하나 예산승인권한은 재경원에 속하도록 했다. 재경원에서 해오던 업무검사는 폐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11면>관련기사 5·11면>
금융감독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2명의 임원중 부원장(3명)과 부원장보(7명이내)는 원장의 제청에 의해 재경원장관이 임명하는 한편 감사는 재경원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금융감독원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의결을 받은후 준비과정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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