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0일 현재 5백91개로 분류돼있는 유형고정자산(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8개 대분류(기준연수)로 통합키로 했다. 또 기준연수의 25%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기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선 내용연수를 단축, 연구개발용 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란 ▲건물 기계등 내구성 자산의 유효수명이자 ▲기업입장에선 구입때 들인 돈을 분할상각, 비용처리(세금면제)되는 법정상각기간이다.
즉 내용연수 10년인 10억원짜리 기계를 구입했을 경우 매년 1억원씩 비용처리함으로써 이 돈을 기업내부자금(자기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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