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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완화」 백지화/조례개정안 전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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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완화」 백지화/조례개정안 전격 부결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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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영세학원들 반발 거셀듯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상정한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입시학원의 시설규모 완화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어서 입시학원으로의 전환을 노려온 속셈 주산학원 등 영세학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위는 이날 입시학원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시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을 찬성 6, 반대 11로 부결했다.

 서울시교위는 『입시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할 경우 학원난립이 우려되고 과외열풍이 되살아나는 등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학원들과 교육청관계자는 『당초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비입시학원의 탈법적인 입시과목강습 관행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인만큼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부결처리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5일 교육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찬성, 본회의에 상정한 개정안을 1주일도 안돼 전면 백지화시킨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사실상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비입시계학원을 현행 규정대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또다시 탈법·불법적인 학원과외가 우려된다』며 『외국계 학원의 국내진출 등 학원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중심의 현행 학원관련 규정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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