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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비리 모두 4백40건 4억여원/3백81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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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비리 모두 4백40건 4억여원/3백81건 검찰 고발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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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감발표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 22개구청에대한 수기 고지분 등록세 특별감사결과 횡령혐의가 드러난 등록세건수는 총 4백40건, 4억6천5백여만원에 달하는것으로 최종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이날 등록세특감결과 비리의혹이 드러난 4백40건 중 3백81건(4억2천2백여만원)을 검찰에 고발, 현재 법무사 37명, 5개 시중은행 직원5명, 우체국직원 1명, 등기소직원 1명등 44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9면>

 최시장은『감사결과 인천·부천경우처럼 세무공무원이 법무사와 결탁, 영수증을 대량 위조하는 도세(도세)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모든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감사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횡령 사례중 법무사사무소가 폐쇄된 은행지점의 직인 또는 우체국수납직인을 위조, 영수증을 발행한것도 있어 검찰수사과정에서 법무사와 공무원의 결탁여부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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