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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그룹 조사착수/공정위/부당내부거래 시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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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그룹 조사착수/공정위/부당내부거래 시정 점검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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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불법사실 여부도 포함 선경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가 20일 일제히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날 4개반 31명의 조사요원을 (주)선경과 선경인더스트리 유공 선경건설 등 선경그룹 4개 계열사에 투입, 93년 조사때 중지명령을 받았던 부당내부거래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기간은 금주말까지이며 선경건설은 불법하도급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93년 8개재벌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때 선경 계열사들은 ▲유공 6건 ▲(주)선경 7건 ▲선경인더스트리 7건등 모두 20건의 차별거래(계열사와 거래할 때 가격 결제조건등을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보다 유리하게 책정하는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부당내부거래 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차원이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고 새로운 불법거래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혀 조사가 상당히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당내부거래조사는 계열사간 모든 거래행위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사실상 그룹전체에 대한 조사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과거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중과 조치와 함께 위법정도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남대희·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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