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감식 일부 피해자와 동일”/이정빈 교수/“염기서열방식 식별력 떨어져”/황적준 교수【부산=박상준·목상균 기자】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 결심공판이 20일 하오 2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범행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식결과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식을 한 서울대법의학교실 이정빈(49) 교수는 『범행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32개를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분석방식으로 2차 정밀 유전자감식을 한 결과 1차 감식에서 이모(19·여)피고인의 것과 같았던 2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양 것과 같았던 13개중 6개는 역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측 증인인 이 교수는 『재판부에 결과를 통보한 1차 감식때는 제1과변이구역 일부구간(염기 2백70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으나, 2차 감식에서는 제1과변이구역 검사대상 염기를 4백개로 늘리고 제2과변이구역에 대해서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 증인인 고려대법의학교실 황적준(48) 교수는 『미토콘드리아내 염기서열 분석방식은 최신기법이기는 하지만 일부 변이구역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식별력이 떨어지고 아직 국내에 축적된 비교 데이터가 없으며, 염기서열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도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당초 구형량과 같이 원종성(23)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이모(19·여)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4일 하오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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