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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사무직원 45억여원 횡령/인천지법 5년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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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사무직원 45억여원 횡령/인천지법 5년간 은폐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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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유용알고도 변제만 종용【인천=황양준 기자】 속보=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원 김기헌(49)씨의 경매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조사부 안재극 검사는 20일 인천지법이 김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5년여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87년부터 입찰보증금을 미리 빼내고 또다른 입찰보증금을 인출, 보전하는 방법으로 총3백억원을 유용했으며 법원측이 지난 90년 이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변제만 종용한채 고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가 지난해말까지 45억4천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인천지법 집달관 13명이 김씨의 집등 재산을 가압류한뒤 32억여원을 변제해주고 다시 김씨가 6억여원을 추가 변제해 7억여원만 남게 되자 법원측이 지난16일 뒤늦게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집달관 합동사무소 소장 최모(58·집달관)씨를 소환, 집달관들이 김씨의 횡령액 32억여원을 변제해준 경위·자금출처·횡령공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천지법 경매계장등 직원6명을 소환, 은폐와 편법변제를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에게 편법 변제를 지시한 직원을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90년 횡령한 입찰보증금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4만8천평의 염전을 11억원에 사들였으며 건설회사인 경인주택건설을 매수, 경기 광주군 모연수원 신축공사를 수주해 20억원을 쓴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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