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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국내도피 미 유학생/미 인도않고 국내법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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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국내도피 미 유학생/미 인도않고 국내법 처벌키로

입력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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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보석중 한국으로 도피한 미국유학생의 신병인도를 요구해 왔으나 우리 경찰은 이를 거부, 국내법으로 처벌키로 했다. 19일 경찰청과 외무부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주 버겐에 거주하는 유학생 장모(19)군은 93년7월 일본인 여대생(23)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94년3월 현지 법원에 35만달러(한화 약2억8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대기중 잠적했다.

 외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주한 미대사관측 요청에 따라 장군의 입국 여부를 조사, 장군이 지난해 12월 중순 입국해 서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미대사관측은 즉각 외무부에 장군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했으나 경찰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장군을 인도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키로 결정, 이 사실을 대사관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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