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내년 65세이상 확대/노인건강관리법 제정 정부는 19일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인건강진단 ▲가정의료제 도입 ▲노인질환 전문요양소 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선진국형 노인전문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들이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운동을 통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사회단체등과 협조, 고령자들에게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업종이 확대되도록 기업의 노동조건과 임금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해오던 1인당 월 2만원씩의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이른바 「실버산업」에 대해 금융세제지원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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