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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정보 전산화/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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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정보 전산화/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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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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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채권채무·가압류 등 입력 법원행정처는 19일 전국의 모든 부동산 등기정보를 오는 2003년까지 전산화하기로 했다.

 법원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계획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소유 및 권리관계등을 전산 처리, 등기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토지거래의 신뢰성과 부동산 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전산망에는 부동산 소유관계와 함께 ▲근저당 설정 여부 ▲경매신청 상황 ▲채권채무 관계 ▲가처분 가압류등 모든 부동산 관련정보를 입력한다. 현재 국세청과 내무부의 부동산 전산망은 소유관계와 평수및 용도만 입력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기전산화를 위해 미국 EDS사 등에 전산망 구축작업을 맡겼으며 15일 법정심의관등 10명의 실무진을 일본과 대만에 파견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6월 발효된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중 1백50억원을 부동산 등기전산화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력절감 ▲국민편의 ▲부동산소송 관련자료 확보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료제공 ▲실명제 정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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