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도착, 직장을 구한뒤 비자기한을 초과해 눌러 앉고 있다. 이들은 가난을 피해 무작정 미국을 선택했을뿐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그리 중요치 않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주지 않겠다거나 국경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으름장만으로는 이들의 미국행을 저지할 수 없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고용자 등록법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현재 미국에는 3백여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이들에 대한 교육·의료등의 엄청난 추가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지제공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중이며 클린턴행정부는 국경 경비대의 예산을 10억달러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며 복지혜택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고용자등록법은 합법적 근로자의 이름, 사회보장제도번호, 현재의 취업여건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등의 반대는 기우일 뿐이다.
물론 고용자등록법 제정만으로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미국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등 국제적인 무역조약을 통해 주변국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일자리가 결코 불법체류자들이 원하는 당근이 아니라는 점과 불법체류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