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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해 근저당권 취득때/소유자의사 확인해야”/대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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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해 근저당권 취득때/소유자의사 확인해야”/대법,원심파기

입력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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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박진원씨가 (주)에드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실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3자에게서 근저당권을 취득할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에게서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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