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계속됐던 사법부의 자체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지속과 법조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윤관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사법연수원생수료식에서 『법조인양성제도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및 시정대상에 올라야 할 잘못된 법조관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국민적 지탄과 개혁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법조인양성제도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국민적 요구와 기성법조사회의 기득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여서 국회법사위에서마저 정치인출신과 법조인출신간에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논쟁과 파문도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다.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 핵심은 과거의 고등고시나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한계극복문제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현행제도의 한계란 소양과 경륜이 부족한 법관의 양산, 대학법학교육의 파행, 관존민비의 턱없는 우월의식조장, 사법정의 및 법률구조서비스정신의 상대적 결여와 기득권보호의식 심화등이다.
이런 한계극복을 위해서는 과거 전제시대의 유물인 시험일변도 선발제도를 정상적 법관양성교육제도(로 스쿨)로 바꿔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란 없어 보인다. 국민정서나 시민단체의 요구도 민주적이고 개방된 양성제도쪽으로 귀일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윤대법원장도 언급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법제도·법학교육제도의 정비와 발전 및 국가인력 운영계획과도 상관되기에 사법부뿐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 개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민생활에 현실적으로 가장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게 변호사문제다. 실제적인 서비스정신으로나 객관적 수치로 따져 봐도 우리나라 변호사는 형편없는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인구1만명당 변호사수가 불과 0·78명수준이어서 미국의 40분의1에 불과하고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반정도다. 반대로 수임료는 「전관예우」 「신규배출억제」등 악습등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도 변협은 또 수임료 상한선을 100∼500% 올린다고 한다.
이런 한심스런 현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변호사 「배싱」(배척)풍조마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수의 소양있는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겠다.
윤 대법원장이 말한대로 법조인양성제도개선안을 공론화시켜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