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년전 서명한 화학무기전면금지조약의 비준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량살상무기추방에 앞장서는 진지한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화학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해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싶다. 조약은 65개국이 비준을 마친 뒤 1백80일후에 발효되는데 이미 북유럽국등 20개 전후의 국가가 비준을 끝낸 상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도 올 여름까지는 비준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연말 또는 내년초에 조약이 발효될 것은 확실하다. 조약비준도 중요하지만 조약가입에 따른 의무를 혼란없이 이행할 수 있는 국내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다.
조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저장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무기의 소재로 이용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제와 감시가 뒤따른다. 그중에는 비료의 원료등 민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돼 있다. 조약에 가입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과 시설에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일부는 국제사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화학업계에 부담을 주고 기업비밀의 보호에 허점이 우려된다. 정부와 업계간에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사전 협력이 필요하다.
통상부 자문기관은 조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및 수용체제의 정비와 국내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국내체제정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 화학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조약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조약을 조기에 비준하고 조약집행이사회에 참가,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고 팸플릿을 배포하는등 사전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독매신문·2월7일자>독매신문·2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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