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8일 50만원 이상 체납세금(국세)도 내달부터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0만원 이하 체납세금은 금융기관에서도 수납했지만 세금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마다 가산되는 월 1.2%의 연체금계산이 어려워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 세금을 걷어왔다.
재경원은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비리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연체가산금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기재하도록 납세고지서 서식을 바꿔 50만원 이상 체납국세도 내달 1일부터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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