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41)변호사는 18일 한국공법학회의 학술세미나에서 『국회의원의 총리및 국무위원 겸직은 의원내각제의 핵심적 요소로,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독립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대통령제인만큼 국회의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등을 겸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따라서 국무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의원겸직 국무위원을 해임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법 2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단서에 의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김용태 )내무부 서상목 보건복지부 김중위 환경부 김윤환 정무1장관등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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