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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타인·공익위한 방위도 포함… “처벌 면제”(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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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타인·공익위한 방위도 포함… “처벌 면제”(생활법률)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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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막을 내린 TV드라마 「모래시계」가 법조계에서도 화제다. 드라마에 그려진 판·검사 상에 희비가 엇갈리는가 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주인공 태수의 사형에 대해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를 다퉈 사형선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정당방위란 타인의 부당한 공격등 위급한 상황에 닥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는 설사 행위의 결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첫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이다. 즉 타인의 위법·부당한 공격이 목전에 임박하거나 급박한 상태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법익이란 생명 신체 권리 명예 재산등 법률상 보호돼야 할 모든 이익을 말하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는 물론 공익을 위한 방위도 포함된다. 또 방위행위란 부당한 공격이나 침해를 배제, 저지·격퇴시키기 위한 반격행위를 말하는데 방위자에게는 반드시 방위의 의사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의 정도가 지나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는 「과잉방위」가 된다. 최근 자신의 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쫓아가 때려 숨지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상해치사죄로 구속된 예가 있다. 과잉방위는 물론 범죄가 되지만 제반사정이 참작돼 감형 또는 형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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