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부녀자명의 등 세무조사 정부는 18일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교사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이하의 부동산 1건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는 양도세와 종합토지세뿐 아니라 증여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 명의신탁자가 실명전환유예기간(95년7월부터 96년6월까지)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해 시장 군수 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방조자와 같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던 명의신탁교사자는 교사행위에 따라 신탁자(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나 수탁자(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부동산취득후 3년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실명법에 의해 과징금을 물릴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납부한 과태료는 빼주기로 했다. 또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 인정치 않기로 했으며 농지소유제한등 법위반으로 실명전환을 못하는 경우는 구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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