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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청문회 자료/국회 규정들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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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청문회 자료/국회 규정들어 거부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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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국회에 88년 광주청문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88∼89년 광주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월말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때 작성한 서류·녹취테이프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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