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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상보류 검토/이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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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상보류 검토/이 변협회장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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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중 대한변협회장은 18일 『변호사 수임료 인상안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반대의견을 제기, 25일 열리는 변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수기준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표결등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임료 최고 5백%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수기준 개정안은 지난달 9일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돼 대의원총회의 최종 확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회장은 『보수기준 개정안이 보류될 경우 정부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과 관련해 13일 구성된 변협의 법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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