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외국인연수 6만명으로 확대”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상오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재정경제원부총리가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은행안에 있는 은행감독원과 증권·보험감독원은 정부산하의 별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재경원이 관장토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공식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과 한국은행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은독립방안에 못미치는 것이어서 야당과 한국은행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이춘구대표와 이홍구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연수생을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2만명수준인 외국인 연수생을 6만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의 75∼1백%까지 지원하고 운영자금지원액수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실소유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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