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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피해/집단소송 가능”/미 연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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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피해/집단소송 가능”/미 연방법원 판결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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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미루이지애나주) AFP=연합】 미연방법원은 17일 흡연으로 건강을 해친 주민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니코틴에 중독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흡연에 따른 건강 훼손을 이유로 국내 대형 담배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루이지애나주 연방지법의 오클라 존스판사는 뉴올리언스주민 5명이 작년에 필립 모리스와 R J 레널즈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이유있다며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이날 판시했다.

 뉴올리언스의 주민 5명은 담배회사들이 건강에 대한 흡연의 위험성을 주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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