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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유랑객승 횡포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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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유랑객승 횡포 엄격 규제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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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종단 조계종은 사찰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는 유랑객승의 불법·이탈행위를 불교계 정화차원에서 종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조계종은 지난 16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총무원 회관에서 제11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비구니사찰등을 돌며 여비와 약값을 요구하거나 승용차등을 타고 몰려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 객승들에 대해 승적을 박탈하는 체탈도첩, 제적, 공권정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유랑객승이 여비나 약값등을 요구할 경우 승려증 제시를 통해 신상을 조계종호법부에 신고토록 하고 이미 신고·접수된 사항은 엄밀한 조사를 통해 상습범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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