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액 변경 1년후 자격 주택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처럼 예치금액을 늘리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가입 5년이 지난 청약부금 가입자는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 2월17일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18일부터 예치금액을 전용면적 30.8평이하∼25.7평초과, 40.8평이하∼30.8평초과, 40.8평초과등 3가지 평형(민영아파트임)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변경 후 1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예치금이 5백만원인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이 30.8평이하∼25.7평초과로 전환하려면 1백만원(필요 총예치금액은 6백만원)을, 40.8평이하∼30.8평초과는 5백만원을, 40.8평초과는 1천원만원을 각각 더 예치해야 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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