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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 편법책정/활동비 규정보다 3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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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 편법책정/활동비 규정보다 3배받아

입력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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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0여억 수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의정활동비의 3배에 달하는 1인당 1천2백여만원과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총 3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의하면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자료수집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총 8억여원과 의정보고회·의정활동지원비로 구성된 의정활동비 및 특위운영비등의 명목으로 1인당 연간 8백만원씩 15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시의회는 이밖에 상임위원장 10명과 운영위원회 간사 2명에게 매월 1백만원, 18명의 상임위 간사에게는 월 30만원씩 기관운영 공적경비(업무추진비)로 7억여원을 지출한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원1인당 활동비는 3백12만원, 부대비용으로 1인당 1백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의원1인당 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4백12만원으로 돼 있다. 또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7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명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표준경비 4백12만원을 지원하고 별도 비목을 신설, 위원장과 의원들에게는 의정보고회활동과 상임위활동에 비례해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내무부 예산지침은 전국 통일기준을 제시하는 준칙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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