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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 보복범에/8∼11년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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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 보복범에/8∼11년 중형선고

입력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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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7일 법정증인으로 출두 예정이었던 폭력사건 피해자를 납치, 폭행한 인천 「주안 식구파」 조직폭력배 황기성(22) 진형수(21), 한모(19)피고인등에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판사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등이 피해자를 납치 폭행한 것이 증인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악랄한 수법으로 폭행한 것은 증인보복과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등 3명은 지난해10월12일 상오4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모음식점 앞에서 자신들의 금품갈취및 폭력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증인으로 출석키로 돼있던 박모(38·상업)씨를 납치, 흉기등으로 찔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15년씩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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