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내년부터 세무공무원 기업방문 금지 내무부는 내년부터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원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심사로 대체, 세무공무원이 기업등을 방문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내무부는 7일 민방위·지방세·일반행정분야 규제완화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하고 관계법령등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확정한 규제완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일반 대학원생 6만2천여명과 노동부가 인정하는 전국 41곳의 직업훈련원생 2만3천여명등 모두 8만5천여명은 내년부터 1년에 두차례 4시간씩의 민방위 교육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지역민방위대 편입때 관할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내무부는 특히 지방세 징수업무와 관련,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유착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시키고 자율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분석팀을 구성해 불성실신고로 드러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고발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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