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당대표연설 원내인사만 가능/최고위원들 철회종용불구 여론의식 머뭇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자신의 의원직사퇴 철회여부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대표는 지난해 11월 12·12관련자 기소유예철회를 요구하며 전격적으로 의원직사퇴를 선언하고 사퇴서를 황낙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황의장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서처리를 미뤄왔다. 당내에서도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철회의견이 간간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대표는 그때마다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이대표가 자신의 고집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정당대표연설문제 때문이다. 국회법상 대표연설은 반드시 원내인사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대표는 『내가 못하면 최고위원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될 것』이라며 여전히 사퇴를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 지자제선거등 중요현안을 앞두고 제1야당의 대표가 원외에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모양이 안좋고 당대표가 원내대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대표의 의원직사퇴문제는 철회쪽으로 기울어졌다.
김원기 한광옥 신순범 이부영 노무현 최고위원 등은 17일 긴급 최고위원간담회를 갖고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서를 반환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대표는 이같은 최고위원간담회 내용을 보고받고 『내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 12·12군사반란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투쟁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퇴서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나 김최고위원과 신기하 총무 박지원 대변인 등은 최고위원간담회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실로 황의장을 방문,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서를 찾아왔다. 최고위원들은 이대표가 의원직 사퇴철회를 하지 않을경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의총등 당공식기구에서 사퇴철회권고결의를 할 방침이다. 이대표에게 사퇴철회의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대표진영 내부에서도 사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대표는 국민의 눈에 이랬다 저랬다하는 정치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것 같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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