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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상대/하소곤씨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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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상대/하소곤씨 2억 손배소

입력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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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사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총상을 입었던 예비역소장 하소곤(66)씨와 하씨의 부관 김광해(52)씨는 17일 전두환 전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2·12사태 당시 신군부측과 직접 대치했던 인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하씨는 소장에서 『79년 12월13일 상오 3시50분께 수도경비사령관실에서 반란군 평정에 참여하고 있던중 수경사 헌병단 대위 한영수가 난입, M16 소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좌측 심장 1㎝아래에 관통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났다』며 『정권찬탈을 위해 상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법감금, 강제 퇴역시키는 등 만행을 저지른 전씨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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