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금융전업기업가가 지분을 12%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은행등 7개 은행을 확정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승인범위도 대출과 지급보증이 각각 은행 자기자본의 20%와 40%로 하향 조정됐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동일인소유 지분한도가 98년까지 4%로 낮아지는 대신 금융전업기업가가 대주주로 참여해 지분을 12%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7개 은행으로 제한했다.
금융전업기업가는 최소한 해당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적법하게 조달한 자기자금으로 이를 확보해야 하며 비금융업종에 속해있는 회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1%이상 소유할 수 없다.
금융전업기업가는 은행 임원자격을 갖추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오너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금융전업 기업가는 은행감독원장이 매년 한차례이상 실시하는 자격 및 승인요건심사를 받아 요건에 미달할 때는 승인이 취소된다.
재경원은 2∼3월중에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 시행령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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