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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출마예상 279명/경기도 동향조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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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출마예상 279명/경기도 동향조사 말썽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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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기반·당선예상 순위까지 상세히 기록/작년말 이후 3차례 작성【수원=김진각 기자】 오는 6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민선 도지사및 시장·군수 출마예상자 2백79명의 지지기반 당선가능성 주민여론은 물론 사석에서의 발언내용과 민자당의 승리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선거동향 분석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16일 경기도에 의하면 도 내무국이 작성한 「경기도 4대선거 출마예상자 분석통계」자료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조사한 도지사 출마예상자 11명과 시장·군수 출마예상자 2백68명의 당선예상 순위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94년 12월30일, 95년 1월23일, 95년 2월1일 작성된 이 자료는 특히 도지사 출마예상자 11명중 당선 가능인사로 경기지사를 지낸 이모 민자당의원을 1순위, 이모 전환경처장관과 임모 민자당의원을 2,3순위로 꼽았으며 이 밖에 여권내 경합상대로 민자당 이모의원과 조모사장을 꼽았다.

 또 33개시·군(과천 남양주시 제외) 민선 시장·군수의 당선예상순위를 각각 4∼10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부천시장의 경우 『세무비리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 유력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며 대기업 간부 또는 전경기지사 윤모 심모씨등이 적합한 후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 안양시에서는 민주당 이모씨 출마가 예상돼 S H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마예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등 사전 조사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말썽이 나자 경기도 진용관 내무국장은 『이 자료는 선거를 앞두고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내무부나 도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마예정자등 이해당사자들은 공무원을 동원해 만든 이 자료가 내무부에도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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