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정치자금법중 국고보조금 조항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신생정당이라 할지라도 의석수가 5석만 넘으면 국고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하도록 돼있어 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혜정당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신당인 김종필씨의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내용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신당이 올해 받게될 국고보조금(53억여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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