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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차종별 차등부과/각의 거쳐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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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차종별 차등부과/각의 거쳐 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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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7만·보행자 1∼3만원으로정부는 1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당초 3만∼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던 교통범칙금을 운전자는 1만∼7만원,보행자는 1만∼3만원으로 인상폭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교통범칙금 인상안에 대해 범칙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따라 인상폭을 줄이고 차종별로 범칙금을 다르게 했다. 개정안은 당초 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고소도로버스전용차선위반 등 10개 항목은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는 7만원,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자전거는 3만원으로 정했다.

통행금지및 제한위반 버스전용차선통행위반 주정차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등은 승합차 5만원,승용차 4만원,이륜차 3만원,자전거 2만원 등이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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