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야간주차행위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들간의 잦은 다툼을 행정당국이 방관해 온 것은 행정포기나 다름없었다. 8이하 주택가도로에서의 무질서한 주차현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뿐 아니라 불이 나거나 위급환자가 생기는등의 긴급사태때 소방차와 앰뷸런스등 긴급구조차량의 접근과 통행까지 방해,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켜 왔다는 데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난제(난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보유차량에 비해 너무나 모자라는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이나 개인차고 실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백94만대의 차량이 있는 서울에서는 공영주차장 3만8천면, 민영주차장 5만2천면, 개인차고와 아파트주차장 및 건물부속주차장 89만면등 98만면만이 확보돼있다. 50·5%의 차량밖에 수용할 수 없다.
때문에 96만대의 차고가 없는 차량중 56%에 해당하는 54만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사이 주차하고 12만대는 유휴공유지에 주차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30만대가량은 주차장이 없어 불법노상주차를 하거나 주택가의 차고앞 또는 개인집의 대문앞에까지 불법주차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서울만이 이렇겠는가. 6대도시 모두가 주차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욱 심하기도 한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도입, 일정액의 주차료를 부과해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확보해 보겠다는 정책구상은 합리적인 시행방법만 마련할 수 있다면 도입해 볼만 하다고 본다. 또 이 제도는 차고지증명제실시의 전단계로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만하다.
그러나 이면도로주차장 허가제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난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책구상처럼 그렇게 쉽게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첫째는 내집앞길에 내차를 세우는 데 무슨 주차요금이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는 것과 주차요금책정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허용한다해도 절대면적이 부족할 정도로 주택가차량이 이미 넘쳐 나고 있으며, 지정주차지역을 어길때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제재가 과연 신속하게 뒤따를 수 있겠느냐는 데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 주택가 이면도로의 지금과 같은 무질서 야간주차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면도로주차 허가제는 예상되는 현실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먼저 해결하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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