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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대통령 경호업무 경찰로/7년기한 끝나 청와대서 25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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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대통령 경호업무 경찰로/7년기한 끝나 청와대서 25일 이관

입력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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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가 25일 0시부터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15일 청와대와 경찰청에 의하면 88년 2월24일 퇴임한 전전대통령과 가족의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 경호실이 해왔으나 25일로 법정기한 7년이 만료돼 업무를 경찰에 이관키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요인경호 규정에는 필요할 경우 경찰이 전직대통령등을 경호할 수 있게 돼 있고 88년 개정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실 책임 아래 경호경비를 계속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전씨의 경우 경호실이 경호를 계속할 수도 있고 경찰에 이관할 수도 있으나 경찰이 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고위층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관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 90년부터 경찰관 10명(대장 경감급)이 경호를 맡아 왔으나 전씨의 경우 5.18, 12.12, 삼청교육대 등의 문제로 「위해의 요소가 많다」고 판단, 30명의 경호원을 배치키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능한 총경급 경호대장과 경감 3명등 무술경관들을 일선 경찰서등에서 특채했다. 이들은 3개조로 나뉘어 하루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게되는데, 현 청와대 경호팀에게서 금속탐지기 무전기 차량 폭발물감지장치등 관련 장비를 물려받게 된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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