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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개념 본격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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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개념 본격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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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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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기본계획안」 의미·주요내용/「공공시설=정부 건설·운영」 오랜통념 깨져/원년 10개사업 지역안배 흔적/향후 사업자선정 투명성 과제 사회간접시설(SOC)건설을 위한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의 발표로 「공공재는 반드시 공공사업자(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오랜 통념은 깨지게 됐다. 이제 공공부문에도 효율개념이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 변양균 재정경제원 제2예산심의관은 『민자유치의 기본목적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말많던 민자SOC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도로와 부두를 짓느냐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95∼97년중 민자사업으로 당초 각 부처는 2백87건(57조2천8백64억원)을 신청했지만 재경원은 올해 사업으로 10개(9조9천1백49억원), 96∼97년중 예정사업으로 14개(7조9천92억원)만 선정했다.          올해 사업의 선정기준은 ▲대도시교통난완화(서울­하남, 부산­김해 경량전철) ▲중장거리 도로수요 대체(서울­강릉 동서고속철도) ▲수송애로구간(천안­논산, 대구­김해 고속도로) ▲기간시설(수도권신공항, 목포 다목적부두)등이었다. 96∼97년 예정사업도 나왔지만 매년 향후 3년치계획을 발표하므로 내년에 수립될 「96∼98년기본계획」에는 추가 또는 제외될 수도 있다. 재경원은 『민자유치 원년인만큼 시급하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는 소수사업만 뽑았다』고 설명했다. 맞는 얘기지만 『예산집행이나 SOC사업이 대체로 그렇듯 이번에도 지역안배에 애쓴 흔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 큰 사업을 빼고 사업자선정은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소관이다. 내­외국인, 단일업체­컨소시엄, 기존법인­별도법인 및 업종등 사업자자격 구분은 없다.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타당성 ▲자금조달계획·능력 ▲경제성 ▲용지확보계획 ▲공사기술 ▲시설관리능력등 평가항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재경원은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할 수도, 협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값을 쓴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사업신청자가 1개업체라도) 주무부처가 협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사업자로 고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CATV사업자 선정과 비슷한 방식이다. 여기에 주무부처는 각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할 수도 있고 특정신청자가 독창적 아이디어를 냈으면 보너스점수를 줄 수도 있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협상에 의한 사업자선정으로 주무부처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최악의 경우 로비 외풍 구설수같은 「진흙탕경쟁」도 우려된다. 재경원은 『국가적 대사이고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한 만큼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러려면 「청렴한 공무원」「투명한 네고」가 전제돼야만 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SOC를 짓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시설이용자로부터는 사용료를 받는다)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범위내에서 사업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까지다.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매년 인플레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율결정하지만 금리급등같은 「불가피」한 경우엔 사용료결정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그러나 「불가피」의 수준이 얼마인지는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민자유치계획의 골격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과정의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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