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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자율화/98년까지 단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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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자율화/98년까지 단계실시

입력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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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5일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98년말까지 업계의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통조림 과자류등 변질우려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아래 내달까지 1차로 유통기한 자율설정 대상품목을 선정한 뒤 국내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대상품목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단란주점의 영업장 면적의 절반까지는 투명유리로 객실을 만들거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제조·가공 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됐을 경우 제조업체가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무적으로 회수케 하는 식품회수(리콜·RECALL)제를 도입할 방침이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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